부동산 세금. 부동산을 사고, 팔고, 보유하는 모든 과정에서 세금이 발생합니다.
가장 자주 등장하는 세금은 취득세, 양도소득세, 재산세입니다.
세금 구조를 이해하고, 사전에 전략을 세우면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까지 절세가 가능합니다.
📌 취득세란?
취득세는 부동산을 구매하거나 증여·상속받을 때 내는 지방세입니다.
- 세율: 1~4% (주택 수, 금액, 거래 형태에 따라 다름)
- 부과 시점: 잔금 지급일 또는 등기일 기준
- 기준: 시가표준액 기준으로 산정
예: 1주택자가 6억 원 아파트를 매수할 경우 → 기본 세율 1.1% 적용
💡 절세 팁: 가족 간 증여 시 취득세 중과 가능성 있음. 미등기 전매는 취득세뿐만 아니라 벌금까지 동반됨.
📌 양도소득세란?
양도세는 부동산을 팔아 이익이 생겼을 때 내는 국세입니다.
- 과세 기준: 양도가액 – 취득가액 – 필요경비 – 장기보유특별공제
- 세율: 6~45% (과표 누진세 구조) + 지방소득세 10%
- 면제 조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충족 시 면제 가능
예: 9억 이하 1주택 보유자가 2년 이상 보유·거주 → 비과세 가능
💡 절세 팁: 장기보유특별공제, 분할양도, 2년 이상 보유·거주 요건 활용하면 수천만 원 차이 발생
📌 재산세란?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부동산을 보유한 사람에게 부과되는 지방세입니다.
- 과세 기준: 공시가격 × 공정시장가액비율
- 납부 시기: 7월(건물), 9월(토지) 분할 고지
- 주택은 공시가격 3억 이하일 경우 일부 감면
예: 공시가격 4억 아파트 → 재산세 약 90~120만 원 예상
💡 절세 팁: 부부 공동명의 또는 지분조정, 공시가격 이의신청 등으로 세 부담 줄일 수 있음
🧾 세금별 핵심 비교 요약
세금명 | 대상 | 성격 | 기준 | 세율 |
---|---|---|---|---|
취득세 | 매입 시 | 지방세 | 시가표준액 | 1~4% |
양도세 | 매도 시 | 국세 | 양도차익 | 6~45% + 지방세 |
재산세 | 보유 시 | 지방세 | 공시가격 | 0.1~0.4% 등 |
💬 마무리 요약
부동산 세금은 거래 시점마다 성격도, 기준도 다릅니다.
취득할 때는 시가표준액, 양도할 때는 기준시가 또는 실거래가, 보유할 때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삼기 때문에,
내 부동산이 어떤 세금 구조에 놓여 있는지를 꼭 사전에 파악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