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디지털자산기본법 발의: 원화 스테이블코인 시대 열릴까?

🔍 핵심 요약

2025년,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가능케 하는 ‘디지털자산기본법’이 발의되며 국내 가상자산 시장이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번 법안은 이용자 보호를 넘어, 산업 육성과 시장 유동성 확대를 겨냥한 내용으로 구성됐습니다.


📊 법안 핵심 정리

  • 발의자: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
  • 발의 시기: 2024년 5월
  • 핵심 내용:
    • 자산연동형 디지털자산(스테이블코인) 정의 및 발행 허용
    • 가상자산 업종 분류 및 불공정 거래 방지 조항 포함
    • 신용공여 허용 범위: 매매업, 중개업, 보관업
    • 발행 요건: 국내 법인, 자기자본 5억 원 이상
    • 도산절연장치: 회사 자산과 준비금 분리, 이용자 보호 조항 포함

🧠 인사이트: 왜 중요한가?

1. 원화 스테이블코인 ‘국내화’ 가능성

그간 원화 연동 스테이블코인은 제도적 부재로 인해 제약이 많았습니다. 이번 법안은 이 문제를 해결하고, 카카오페이·토스 등 핀테크 기업이 자체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할 수 있는 길을 엽니다. 이는 결제, 송금, 포인트 시스템의 혁신적 진화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2. ‘도산절연장치’로 사용자 보호 강화

이용자 환불금은 현금 등 안정자산으로 보유하고, 회사 자산과 철저히 분리해야 합니다. 이는 FTX 사태처럼 이용자 자산이 사라지는 것을 막는 제도적 안전장치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3. 한국은행과의 온도차

한국은행은 “은행 중심의 단계적 허용”을 주장하며, 비은행권 발행 허용은 통화정책 훼손 우려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민간 혁신 기업 중심 도입”을 주장하며, 향후 논쟁의 핵심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 전략 포인트: 투자자와 기업의 대응은?

  • 핀테크 기업: 스테이블코인 인프라 구축을 선제적으로 준비하고, 블록체인 기반 지급 결제 시스템에 대한 기술 내재화를 추진해야 합니다.
  • 투자자: 관련 수혜주(카카오페이 등)에 대한 과열 분석보다는 법제화의 속도발행 주체 구도에 따라 선별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 정책 분석가 및 법무 분야: 기존 자본시장법과의 충돌 가능성에 대비한 복수 법률 체계 검토 필요.

💬 마무리 코멘트

국내에서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할 수 있게 되면 가상자산 시장은 단순 투기 자산에서 실물 경제와 연동되는 결제 수단으로 재정의될 수 있습니다. 물론, 발행 주체와 감독 체계가 정교하게 설계되지 않으면 한국은행이 우려하는 “코인런” 리스크도 현실화될 수 있습니다. 디지털 자산의 ‘제도화’는 이제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습니다.

“디지털자산의 미래는 ‘신뢰’라는 법적 기반 위에 세워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