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특별법 연장 2년!! 피해자 구제 숨통 트이나

🔍 핵심 요약

전세사기 특별법 연장으로 피해자 구제의 법적 보호가 2027년 5월까지 이어집니다. 여전히 진행 중인 전세사기 피해에 대응해 주거 안정과 제도적 공백 해소가 가능해졌습니다.

📊 사실 정리

  • 개정 내용: 전세사기 특별법의 유효기간이 기존 2025년 5월 31일에서 2027년 5월 31일까지 2년 연장됨.
  • 적용 대상: 2025년 5월 31일 이전 전세계약을 체결한 피해자로 한정.
  • 지원 내용: 주거지원, 금융지원, 법률상담 등 피해 구제 프로그램 이용 가능.
  • 피해 현황: 2023년 6월 법 시행 이후 피해자로 인정된 인원은 2만7,016명에 달함.
  • 신청 추이: 2025년 1~3월에도 월평균 1,400건 이상의 신청이 꾸준히 접수됨.
  • 입법 배경: 대전, 세종, 대구, 수원 등지에서 신규 전세사기 사건이 지속 발생, 유효기간 연장의 필요성 제기.

🧠 인사이트

1. 전세사기 피해는 계속되는데, 법은 멈춰 있었다

전세사기 특별법은 한시법이었기 때문에, 유효기간이 지나면 피해자도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2024~2025년에도 신규 전세사기 사건이 계속 발생하며 제도 공백의 문제가 불거졌고, 결국 연장을 통해 제도적 보호 장치가 다시 작동하게 된 것입니다.

2.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 수요는 여전히 ‘진행형’

박용갑 의원이 밝힌 바에 따르면, 신청 건수는 줄지 않고 오히려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매월 1,800건에 가까운 피해 접수는 전세사기 사건이 ‘과거형’이 아닌 ‘현재형’임을 말해줍니다. 따라서 이번 연장은 필요가 아닌 필수였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3. 특별법 연장이 끝이 아닌 제도 개선의 시작

박 의원은 특별법 연장에 더해 임차권 등기 의무화, 보증금 반환 책임 강화 등을 포함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을 준비 중입니다. 피해 발생 후 구제에 머물 것이 아니라, 임대차 시장 구조 자체를 예방 중심으로 전환하려는 방향입니다.

4. 특별법 제도적 연장 외에도 ‘실행력’ 점검 필요

이번 법 개정은 피해자 지원을 위한 제도적 ‘숨 고르기’일 뿐, 실제 지원이 얼마나 신속하고 실효성 있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이 병행돼야 합니다. 특히 악성 임대사업자에 대한 형사 처벌 강화, 다세대·빌라 중심 사기 방지책도 추가로 마련되어야 실질적 효과가 기대됩니다.

🎯 전략 포인트

  • 계약 전 확인 필수: 전세계약 체결 전, 임대인의 신용과 등기부등본 확인은 반드시 진행하세요.
  • 피해자 신청 활용: 전세사기 피해를 입었다면, 2027년 5월까지 법적 보호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구제 신청을 적극 검토하세요.
  • 임차권 등기 제도 활용: 피해 예방을 위해 임차권 등기 설정을 통한 권리보호를 사전에 확보하세요. 향후 법 개정 방향도 주의 깊게 살펴야 합니다.

💬 마무리 코멘트

전세사기 특별법의 연장은 피해자에게는 잠시 숨 돌릴 시간을 제공하지만, 진정한 해결은 아직 멀었습니다. 이제는 ‘사후 구제’에 머물 것이 아니라, 사전에 예방하고 위험을 줄이는 방향으로 임대차 제도 전반이 전환되어야 할 시점입니다. 법의 개정보다 더 중요한 것은, 법이 실질적으로 작동하게 만드는 사회적 감시와 실행력입니다.

“법은 연장됐지만, 피해자의 고통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입니다.”

참고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안내